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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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항공사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연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징금 가중·감경범위가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 기준 등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 1년이내 동일 위반시 처분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관제기관 허가사항 미준수로 타 항공기 운항 지장 초래나 관제 비행 간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과징금액도 조정한다. 사고·준사고 유발시 부과하는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이외에 안전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3억 원 초과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 이행 강제력이 확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업은 오는 7월 7일 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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