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특례보증 개선 빨리 해달라…고용유지지원금도 올려줘야”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문 회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계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처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예방한 김 회장이 ‘21대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의 최우선 입법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하자 이같이 화답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확대했고, 중소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 부담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들어간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회장은 “특례보증 개선을 빨리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괜찮은 기업마저 이제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어 은행 측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계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 현실”이라고 요청한 데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금을 최소 월 225만원, 일 7만5000원 정도로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여러 주문에 김 원내대표도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다 절절히 경험하고 또 요청하는 안이다. 장고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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