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조세연 “액상 담배 세율 조정해야” 주장에
전자담배업계 ‘부정적 인식 유도한 서민 증세’ 지적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훈 기자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19일 주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 발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조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기금 등 여러 제세부담금 붙는다. 일반담배는 1갑(20개비) 기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3004원의 세금이 붙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흡연에서 동일한 행위란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한 대체효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시 조세연과 지방세연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향과 분리된 니코틴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전자담배 액상을 독극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등 과세 금액이 국내 시장 대비 높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총연합회는 이 같은 주장에 ‘서민 증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짜 맞추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분리된 니코틴을 따로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이미 금지되고 있다. 또 해당 연구원 발제 자료에서 ‘2017년 5월, 폐쇄형전자담배 쥴(JULL) 진출’이라고 적혀있으나, 쥴은 2019년 5월에 한국에 진출했으며 회사명도 ‘JUUL’로 오타가 나 있다.

총연합회는 “3년도 훨씬 지난 법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자담배 소매 실태 한 번 확인도 안 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라며 “이렇듯 관련 법규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자료를 가지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총연합회는 또 김홍환 연구원이 동일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로 전제한 ‘흡연 횟수’ 역시 기초적인 흡연 행위 조사조차 없이 내려진 ‘독단적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과세 현황 자료 역시 오류가 확인됐다. 호주의 경우 올해 1월 전자담배 액상을 독극물로 취급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액상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1월부터 1mL당 세금을 0.4유로(약 540원)에서 0.08유로(약 108원)로 변경 시행 중이다.

총연합회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허용하는 국가들을 액상 전자담배 금지 국가로 발표하는 등 다수의 오류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당시 연구원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29%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0일 정도(MTL) 사용하는 30ml 액상의 세금만 12만3642원, 평균 10일 정도(DTL) 사용하는 60ml 액상의 세금만 24만7285원이 된다. 전자담배 액상 소비자는 한 달에 세금만 36만 원에서 7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소비되는 일반 궐련 30갑 소매가격이 13만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금액 부담에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갈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세금의 목적도 무의미해진다.

총연합회는 “세율 인상이 논의만 돼도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동요한다”며 “229%의 세율 인상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몰살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서민 증세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실력이 검증된 연구자로 하여금 원점에서 연구를 다시 진행해 사실관계에 부합한 납득 가능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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