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 신더가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주하지 않은 뉴욕 펜트하우스 계약 위반 소송 당해

노아 신더가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주 안 한 펜트하우스 계약 위반 소송/ 사진: ⓒ게티 이미지
노아 신더가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주 안 한 펜트하우스 계약 위반 소송/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노아 신더가드(28, 뉴욕 메츠)가 월세 미납으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신더가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신더가드는 지난 2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침실 3개짜리 펜트하우스를 입주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고, 월세는 2만 7,000달러(약 3,357만원)였다.

하지만 신더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토미 존 서저리(팔꿈치인대접합수술)을 받은 신더가드는 스프링캠프 장소인 미국 플로리다 주에 남아 재활을 이어갔다.

물론 신더가드는 2개월 치의 월세를 내고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업체 ‘600 서머 스트리트 LLC’는 신더가드를 계약 위반으로 25만 달러(약 3억 1,09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더가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뉴욕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즉각 임대업자에게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고 알렸고, 2개월 치 월세를 내겠다는 선의를 전달했지만 그는 내게서 25만 달러를 갈취하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법정에서 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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