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서 발생한 도로변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인근 소란법 위반’ 혐의 적용 수갑 채워 강제 연행된 70대 학원 운전자 직장까지 잃어 충격 받아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5일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학원 밀집지역 인근 한 아파트 도로변에서 발생한 번호판을 가린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차주인 70대 노인 학원차량 운전자를 수갑을 채워 임의동행 또는 현장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해갔던 사건(본보 5월 23일자 보도)이 ‘공권력 남용 논란’ 공방 속에 해당 70대 노인이 학원 측으로부터 23일 퇴직요구를 받아 직장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사자인 운전자 B씨(남, 78세) 연행 당시 학원차량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5~6학년 학생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목격담을 전하자 B씨를 범죄자로 인식한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학원에 빗발쳐 학원이 이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하지만 학원가에 이 소식이 퍼지고 범죄의 종류, 여부, 사실 확인과는 관계없이 일부 학부모들은 운전기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학원 측에서는 고심끝에 학원피해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식임에도 자진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및 과잉 현행범 체포, 임의동행을 주장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70대 운전자 B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상황에 급속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두통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까지 잃은 상황에 낙담과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대 운전자 B씨 병원입원 사진. 고병호 기자 

이에 대해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B씨 가족은 “경찰이 언급한 경범죄 위반혐의로 물리적 저항이나 도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많은 목격자와 어린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사람의 80년의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B운전자는 “범죄전력은 고사하고 경찰서 조사도 받아 본 일이 없는 성실한 시민이고 3대의 가장인 평범한 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과잉연행,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유린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산하 해당 A지구대 측은 사건당사자인 A경사와 C여경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당시 촬영영상이 있고 연행 당시 친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문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나 학원 관계자들은 70대 노인 운전자 B씨가 5년여 정도를 해당지역에서 학원 버스운전자로 근무했고 평판이 좋은 편이며 성향상 왜소한 체격으로 누구와 싸우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연행 당시 범법 내용이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다만 수갑을 차고 가 범죄자인줄로만 알았지 경범죄 위반혐의라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70대 운전자 B씨는 불면증과 억울함 및 명예가 훼손되고 직장을 잃은 분개감에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21일 정신과 병원에서 1개월 치료진단에 따라 관내 C병원에 25일 입원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강력대응을 시사하는한편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벌어질 경기북부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해당 경찰지구대 측에서는 현재 공정하고 친절하며 위압감 또는 공권력 과잉 없는 연행이었음을 해명하면서 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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