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및 완전소독 부가가치 창출 할 것"
공조환기시스템, 전 영역 IoT 물류 시스템, 바이러스 미감염·항체보유 선원 인증 등
일부, "바이러스프리물류는 선원 피로, 비용 부담 등 시기상조"

해운업 공동거래인가제도 활용 필요...선박 공동사용 등 효율성 증대 효과

COVID-19이후 해운물류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1차 좌담회 모습(사진=강민 기자)
COVID-19이후 해운물류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1차 좌담회 모습(사진=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가와 해운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바이러스프리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24일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최한 'COVID-19이후 해운물류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1차 좌담회'에서 한종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성결대학교 글로벌경영기술대학 학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화물에 부착된 바이러스 제거를 및 완전 소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바이러스 증식이 어려운 환경인 클린룸과 같은 공조환기시스템 등에 의한 보관 및 수송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종사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바이러스 항체보유자인지 인증 받는 것이 중요한 고객가치가 될 것이다. 물류에 대한 안전과 안심의 품질 기준에 바이러스프리가 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응해 "국가와 해운업계가 선도적으로 바이러스프리물류 인증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제인증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바이러스프리, 바이러스프리 물류기기 확보 등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IoT환경 구축으로 Touchless, Paperless 물류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러스프리 물류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이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코로나19 특성상 접촉 최소화가 우선 선결 된다는 이유를 들어 물류의 수송 보관시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되고 종이서류는 다중 접촉 가능성이 있어 IoT환경 구축 등의 방법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음성인식 조작, IC태그 활용 고도화, 송장 및 선하증권의 디지털화 및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대해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는 “바이러스프리물류체계는 방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역당국의 문제다. 벌크나 콘테이너 화물은 검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바이러스프리물류체계 도입은 선원의 고생과 비용부담이 동반되는 사항이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바이러스프리 물류체계 구축은 IMO가 이와 관련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검토해도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켜고 “바이러스프리물류체계 도입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스트코로나 이후 해운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바이러스프리물류 인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세리 변호사는 해운업계가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위인가는 공정거래법 19조 2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예외규정으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공정위가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공동행위가 인정된다면 선박의 공동사용이나 공동요금제 또는 네트워크의 공동사용 등으로 원가절감이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세리 변호사는 문서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행위인가 사례는 시멘트카르텔 밖에 없으며 현 해운업계 상황으로 봤을 때 특별 허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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