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장 노인 가족 측, 도로변 번호판 가린 불법주차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현장서 경찰 소란 주장하며 수갑 채워 끌고 가야 했나?
경찰 측, 임의동행 규칙 적용 현장조사 불가능 및 도주우려 있어 수갑 채워 지구대 연행 적법했다 주장

의정부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3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소속 A지구대 소속 A경사(남, 37세)가 어린이들 등원 목적의 학원차를 운전하는 70대 노인 B씨(남, 78세)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인근 소란죄’로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도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것이 과잉 현행범 임의동행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에 따르면 B씨는 사건발생 인근 한 초등 영어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로 당일 학원버스운전을 위해 자신의 개인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 한 후 학원버스를 운행 중에 A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현장으로 오라고해 갔더니 A경찰과 여경이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에 박스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를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경찰의 질문에 “자신이 가린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더니 A경찰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다그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소리가 커졌고 A경찰이 전화 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압감을 주었고 주변의 구경인파와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학원생 10여명이 있어 결백을 주장하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체 경찰관에게 저항 또는 폭언,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러한 B씨에게 A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B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상호 고성이 오갔으며 B씨는 오히려 자신이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이 요구하는 본인의 신분증을 문제의 차량에서 꺼내기 위해 차량으로 갔는데 A경찰이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갑자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임의 동행 현행범 체포로 연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구대 체포 당시 팀장 및 여경의 주장에 따르면 112 신고를 통해 해당 B씨 지인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당시 근무 중이던 A경사조가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70대 B씨에게 전화해 상냥하게 현장에서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가 불법주차했다는 현장사진/고병호 기자
B씨가 불법주차했다는 현장사진/고병호 기자

또한 지구대 측은 B씨가 현장에서 불법혐의를 부인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10여 차례 요구해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폭언과 욕설, 소란 등 현장에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저항과 항변을 해 이러한 저항은 긴급체포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으나 지속적인 소란과 저항에 따라 현장 상황이 몸캠에 모두 촬영돼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후 경찰 수칙 ‘임의동행 여건’과 ‘현행범 체포요건’에 따라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경찰 측은 70대 운전자 B씨가 지구대에 연행돼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질러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려다 자제를 요구한 후 수갑을 풀고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 측은 경찰이 지구대 내에서도 강압적 조사를 했고 조사를 받던 B씨가 평소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 119구급대로 관내병원 응급실로 갈 정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상황에 A형사와 동행해 B씨를 체포한 C여경은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말했으며 당시의 상황이 모두 몸캠에 촬영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연행과정을 지켜본 인근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과 B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만 B씨가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전체적 상황은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목격자 중 김 모씨(여, 43세)는 “경찰의 신장이 거의 180cm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이고 B노인은 160cm 갓 넘는 작은 체구로 오히려 경찰이 멱살을 잡고 힘을 실어 끌고 가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운전자 B씨의 아들 D씨(남, 44세)는 “아버지는 78세 노인이며 욕설도 못하는 분이고 범죄자가 아님에도 경찰이 주장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언성을 높여 인근 소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과연 연로한 시민을 수갑 채워 어린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연행해 갈 중대범죄였는가 반문한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실제 B씨 측은 지난 22일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과잉진압 및 체포’에 관한 민원과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평소 당뇨환자인 B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4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 인권유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A경찰과 C경찰은 감찰이 진행되면 당시 촬영한 영상을 감찰부서에 제출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원칙을 준수한 정당한 연행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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