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문 개최…결과는 ‘아직’
허가 취소 전엔 제조·판매 가능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는 22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메디톡스 측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메디톡신주가 제조·판매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해당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청문 의견 진술과 조사 내용을 검토해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으나 청문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지는 미지수다. 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지명령도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 일부가 제조과정서 허가를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의해 기소당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신주를 잠정 사용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이 오래전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지난해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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