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 피해
중기부 “우월적 지위 남용해…” 고발 결정

대보건설과 크리스에프앤씨, 한샘, 대림산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보건설
대보건설과 크리스에프앤씨, 한샘, 대림산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보건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대보건설과 크리스에프앤씨, 한샘, 대림산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들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음에도 과징금에 그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2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 15개사를 심사해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다. 

대보건설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도 중소기업에게 어음 등으로 지급했으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9300만 원을 처분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했으나 계약금 지급 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괴장금 1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한샘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고 전시맹장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시행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실시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한샘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들어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한샘의 경우 부엌가구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강 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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