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내용 한쪽으로 치우쳐…절차에 따른 것이고 충분히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금융수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한국씨티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금융수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은 씨티은행이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금융수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을 선상환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한도 5억원을 연장했다.

박씨는 10월 기일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 후 재대출을 했으나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이후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씨티은행의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 박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로 종업원 급여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도산 위기에 몰렸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감액, 금리인상 등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며 “본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상환의지가 있으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며 “금융소비자는 장기 자금수요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예기치 않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금소연의 주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0일 차주의 구매자금대출(한도대출) 약 3억원을 갱신했으나, 10월 1일 차주의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됐다”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록 시 당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되고,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기존에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행은 10월 2일 연체정보 등록 사실 및 추가 대출 불가에 대해 차주에게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동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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