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밝혀질 때까지 중단돼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시민단체 법세련이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및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윤 당선인)의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및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단 및 예산집행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복지, 피해보상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피 같은 기부금과 보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정작 할머니들은 겨울에 온수매트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최근 의혹들을 요목조목 설명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예신집행 과정에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의연이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합법적이고 목적에 맞게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의연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직접적 현금지원을 하거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은 시급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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