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포천서 발생한 상해사고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나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고 가다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정오께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도로가에 서 있는 2세 유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해당 유아 인근에서 보호자가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낸 A씨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은 불법유턴 지역으로 평소에서 차들의 잦은 불법 유턴 지역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식이법’ 이후 이번 사고는 첫 사망사고로 남게 됐다. 또 ‘민식이법’ 최초 적용 사례는 지난 3월 포천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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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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