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음성판정…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

용산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외국인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일본인 남성 A씨(23)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취업비자로 지난달 2월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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