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태조사
조사 결과 바탕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마련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북부 / 박성호 기자] 경기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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