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박주빈, 공범 강훈과 함께 가담정도 큰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주범인 조주빈이 운영하는 공간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연이어 구속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주범과 공범이 이미 구속된 데 이어 유료회원이 가담 정도가 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주범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할 당시 범죄단체가입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추후 유료회원들에 대한 혐의가 소명될 경우 운영자들에게도 추가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현행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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