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오른 월 78만79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제 기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백7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1백6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천4백80원, 일급 2만7천8백40원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3.8%인 2백12만4천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10.4%, 1백59만명보다 인상률은 낮아지고 대상이 늘어났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99년 이후 8년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돼 그 의미가 크다.
여기에는 두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데, 그동안은 노사 양쪽의 의견 대립이 심해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투표에 부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기존 최저임금 대비 28.7%의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쪽은 동결을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이날,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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