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이후 2,923명에게 660만평 찾아줘

전라남도는 지난96년이후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7 배가 넘는 조상땅을 찾아준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자들이 전국의 토지종합센터 운영을 도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신청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주었으나 시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확대해 민원인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와 전국 지적부서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해 올 상반기만도 224명이 신청해 약 33만평 규모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의 땅을 찾기위해서는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 도 및 시군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확인해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쉽게 찾아주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곳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재 관할지역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 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지적과 조상땅 찾아주기 062-607-427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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