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 불분명...18일 이어 20일 추가고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페이스북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윤미향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이 윤미향 더불이민주당 당선인을 추가 고발했다.

20일 법세련은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했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명도 신빙성이 없는 듯 윤 당선인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미향 당선인은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한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받았고, 경매 대금 출처에 대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예금이나 가족에게 차용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은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금을 깼다거나 가족에게 빌렸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한 것으로 판단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세련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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