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해당 상임위가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거르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발목잡기용’이라며 폐지 주장을 펴는 데 대해 20일 미래통합당에서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을 겨냥 “이견 및 권한침해를 조정하는 법사위원에게 일부 단체는 법사위가 월권,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난하고 동료의원도 법사위가 법안을 장기 계류한다며 비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꼬집어 “각 상임위에서 무책임하게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며 “21대 국회에선 이런 행태가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다른 부처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헌법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위헌 논란이 발생하는 법안들이 있다”며 “해당 상임위가 이견을 조정해 심사하는지,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거르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체계 이외의 사유로 법안 심사의 지연엔 반대”라면서도 “상임위에서 완벽하게 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소관 부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되다 보면 체계 문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 위원장은 “체계·자구 문제는 상위법과의 체계, 위헌 문제뿐만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보면 체계 문제”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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