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

경주시가 햋빛새싹발전소(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가 햋빛새싹발전소(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경주시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주시는 햇빛새싹발전소(주), 한전 경주지사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설치 공간 유료 임대에 따른 수익창출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시장, 하봉수 햇빛새싹발전소(주) 대표이사, 권욱 한전 경주지사장 등 1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건물 옥상과 공유재산(주차장,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20년간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사계절 햇빛, 눈, 비 등을 차단으로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등에 지역 업체의 장비,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 유상제공 및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햇빛새싹발전소㈜는 발전사업 설치, 운영 등 제반 비용부담과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 연계 등을 담당한다.

햇빛새싹발전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산단 내 설치 희망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500억 원을 투자해 20MW(연간 6천 5백 가구 사용량)를 설치할 목표에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주시

한편, 시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은 올 2월 한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부지에 한정 되었던 것과 달리 시의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산단 소재 기업체의 사유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공간 확보와 신속한 임대차로 조기 발주가 가능하다.

이와관련해, 주낙영 시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부응정책에 대응하고, 20년간 고정 수익 확보 및 지역 장비, 인력 등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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