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 주부 김모(35)씨는 5년 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뉴시스
지난 3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의 판매건수(신계약)는 지난 4월 한달 83만건으로 1~3월 월평균 대비 2.4배 수준까지 급증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월평균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 ⓒ금융감독원
월평균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 ⓒ금융감독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도 된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있다. 여기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이중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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