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에 신청 못했을 시 6월 예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마감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4월 1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468명에게 총 2억 6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중위소득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2~3월분과 4월 추가분을 신청 받았다.
접수결과 총 971명이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1차,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앞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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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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