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눈물과 고통 팔아 호의호식”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윤미향 페이스북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발언하고 있다. ⓒ윤미향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18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소개를 받아 2013년 9월 안성 쉼터 구입에 썼는데, 지난 4월 이 쉼터 부지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되팔아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고가 매입’해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이날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 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 윤 당선인의 배임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고, 정의연 측은 지난 16일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금액 손실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구입 당시에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6년 동안 2~3배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땅값에 건축비를 더하면 7억5000만원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도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질을 봤을 때 이해가 타당했다. 건축기법이나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안성 쉼터가 펜션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엔 “여성 인권·과거사 같은 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에는 기본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준 사실이 있지만 그 외엔 문의가 와도 절대 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며 지인 사이에 업계약서(가격을 부풀려 계약)를 썼다는 의혹에도 “쉼터 건물을 수소문하던 중에 이 당선인을 자연스럽게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당선인까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한 일은 후보지 소개한 것이 전부고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라 보고 세 곳을 소개해줬고 정대협은 그 중 한 곳과 계약 체결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좋은 일이라 보고’ 소개시켜줬음에도 정작 시세보다 ‘고가매입’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이 당선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란 취지로 강변했을 뿐 분명히 설명하진 못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 역시 7년간 758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안성 쉼터 관리를 자신의 아버지가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공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을 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2억원대 아파트 경매 구입 의혹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면서 의원직 사퇴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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