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 감사의견 거절…“수익 없고, 빚 많아 불확실성 커”
마힌드라 자금지원 계획 철회에 유동성 위기 커져

쌍용자동차가 다시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다. ⓒ시사포커스DB
쌍용자동차가 다시 법정관리 위기에 놓였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강민 기자] 쌍용자동차의 두번째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쌍용차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규모가 큰 차입금 상환일은 다가오고 있고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자금지원도 계획이 철회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급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시한 쌍용자동차 분기보고서에 삼정회계법인 감사 보고서에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1분기에 977억5100만 원 영업손실과 1928억9600만 원의 분기손실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767억4800만 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부채상환과 기타자금 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자동차 1분기 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자동차 1분기 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쌍용차는 오는 22일(15일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쌍용차의 올해 만기되는 차임금은 2500억 원이고 1년 안에 갚아야 차임금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3900억 원이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 올해 7월에 차임금 9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의 유예가 없으면 부도를 맞을 수 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2300억 원 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긴급자금 400억 원만 지원키로 해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마힌드라 그룹은 지난 4일 200억 원을 지원했고 이달 중 200억 원을 더 지원한다. 이 400억 원 마저도 쌍용차가 연3%의 이자를 지급하고 마힌드라로부터 빌리는 돈이다.

한편 쌍용차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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