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민주주의 정신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추모의 대상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의미…. 정립'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있다.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판결을 받은 고(故)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가해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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