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사유재산 아니라 법과 국민에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헌법조문에 담아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할 것 계승하고, 고칠 것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 단절과 부정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께서 동의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화의 역사와 군사정권, 권위주의 체제를 물리친 민주화의 역사는 모두가 함께 안고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대표는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새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정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안 대표는 전날에도 특별성명을 통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일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폄하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관점과 시각은 중단되고 바로 잡혀져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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