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과기부·방통위에?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및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 전달
면담 답변 없으면 1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후 방문예정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업계는 여전히 졸속입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업계는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으며,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인터넷업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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