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을 경우...1회 지역변경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이미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이미지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이 이사로 인해 해당 지역에 안정돼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회 변경이 가능케 됐다.

다만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므로 이 점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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