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사적대화 검열 논란 반박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에는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늘 공동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해당 개정안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함과 동시에,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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