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운영 SSM 사용 불가능한데
더프레시 사용 가능에 “형평성 논란”
“가맹점 비중·농축수산품 구성비 높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GS더프레시 홈페이지 캡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GS더프레시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GS더프레시’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인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GS더프레시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허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GS더프레시 역시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고 있다. 

SSM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업종끼리 되려면 다 같이 되고, 안되면 다 같이 안돼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특혜가 아닌 소상공인과의 상생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GS더프레시는 매장 절반 정도가 자치단체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이뤄져 있다”며 “가맹만 했을 뿐 지역 마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시스템 및 사용처 기준을 재난지원금에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는 GS더프레시가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데 재난지원금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그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 역시 특혜가 아님을 밝혔다. 점포 314개 중 50%에 육박하는 152개점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인 만큼 재난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농축수산품 구성비가 40%가 넘는 만큼 농업인 살리기와 연관 있다고 본다”며 “다른 곳은 마트와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GS더프레시는 대형 할인점이 아닌 지역 소매 슈퍼마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헬스&뷰티 스토어의 경우 본사가 등록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차별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형마트 내부에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도 사실상 소상공인”이라며 “일부 임대매장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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