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한미약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의향 통보
39억 유로 계약했지만 2억 유로만 남아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다국적제약사 사노피가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수입 했던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14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계약에 따라 양사는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알렸다.

이번 통보로 한미약품이 2015년 11월 사노피에 기술수출 했던 ‘퀀텀 프로젝트’가 모두 반환됐다. 사노피는 당시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퀀텀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39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4조8282억원) 규모에 사들여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이중 지속형 인슐린은 지난 2016년 12월 반환했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반환한 계약금 2억 유로와 임상시험 진행 단계에 따라 성과보수(마일스톤) 형태로 받기로 한 35억 유로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 마일스톤은 제품을 판매하면 그 비율에 따라 받는 것이고 기술료는 3상이 완료된 이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몇 분기 동안 계속 경영계획을 발표할 때 ‘글로벌 임상 3상은 마무리 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게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어제 저녁 일방적으로 권리를 넘기겠다고 알렸다”며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통보는 사노피 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며 “사노피는 이번 결정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작년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작년 12월 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 지난 4월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이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한미약품의 주가는 14일 11시 기준 전일 대비 9.32% 하락한 25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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