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시행령 공포
항공 “마늘 하늘에 소나기, 신속한 지원 긴요”…해운 “해운산업 재건 모든역량 집중”
자동차 “추가 지원시 자동차 포함 기대”…조선 “해운 지원 조선업에도 간접영향”
정유, “사상최대 적자 기록, 지원대상 배제 정부 왜곡 시선 개입”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과 해운업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DB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과 해운업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가 항공과 해운 업종에 우선 지원된다. 기존 7개 기간산업에서 2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다.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타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예외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경 기금을 가동한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은법 개정으로 항공업계에는 마른 하늘의 소나기가 내리게 된 상황이다. 현재의 위기를 완전 극복할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부의 이번조치로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 적기수송을 위한 첨병역할을 하는 해운산업 재건작업이 탄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중한 이 기회를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운산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울상이다.

사상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는 최초 7개 업종에도 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업계는 모든 산업과 연관성이 큰 정유업을 기간산업에서 제외시킨 것부터 정부의 왜곡된 시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신규투자 계획 철회로 이번 기금 지원에서 자금 조달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종 자체가 제외 되면서 당황하고 있다. 쌍용차는 두산그룹처럼 고강도 자구안을 전제로 한 산은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산그룹 처럼 매각할 자산이 많지 않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유동성 위기를 돌파할 다른 묘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자동차산업계는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맞고 향후 업종을 늘려 지원할 때 자동차 산업도 지원 업종 지원이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이미 일감 수주량이 많아 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고 있지 않고 있고 해운 업황이 좋아져야 발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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