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375.9만 가구, 총 2조 5,253억원 신청...13일부터 지급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이미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이미지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11일 신청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3일 지급됨에 따라 정부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키로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일제히 신청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2일 자정까지 전국 375.9만 가구, 총 2조 5,253억원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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