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1068건 적발
출원 거절·소멸·권리 명칭 잘못 표시 등 시정 조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제품이 국내 유명 홈쇼핑 온라인 몰 등에 버젓이 팔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 업체가 제품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몰의 경우 별도 특허 검증 절차가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등록이 거절된 출원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70건으로 조사됐다.
한 핸디 선풍기는 특허 출원을 거절당한 제품이지만, 제품 검색 시 ‘특허받은 휴대용 무선 미니 선풍기’라며 특허 제품임을 강조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세 설명 페이지에도 특허출원 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며 ‘국내 유일 특허 받은 선풍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해당 제품은 GS홈쇼핑과 현대Hmall 등에 문구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소지의 제품이며 유럽과 중국 쪽에서 이미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먼저 등록됐다는 내용으로 거절당했다”며 “특허사무실을 통해 진행했고 출원 여부가 확정돼 해당문구로 판매를 진행했으나 최종 거절된 것. 유통업체에서 미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이 판매된 홈쇼핑업체는 온라인 몰에 수 백 만개 제품이 판매자를 통해 등록되는 만큼, 실제 특허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건강식품이나 TV 등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 외에는 별도로 특허 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판매 상품의 경우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돼 홈쇼핑이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 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앞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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