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54)와 곽병학 전 감사(56)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 결과,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4만원을 웃돌던 신라젠의 주가는 공시 이후 폭락을 거듭했고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쯤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당사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사실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연구 및 임상,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전문 임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현재 진행 또는 예정된 임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상용화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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