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기부 활성화 위해 기부 절차 삽입”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기부되는데 왜 굳이” 불만도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뉴시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 하루 총 180만7715가구에서 1조2188억38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막바지에 기부금 신청 항목이 나오고 이를 선택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

이를 미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클릭 몇 번에 재난지원금이 모두 기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들 지원금이 몽땅 기부처리 됐다”, “헷갈리게 돼있어서 백만원 기부할 뻔 했다” 등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기부하면 취소할 수 없게 했지만 이와 같은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별로 당일 신청분에 한해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할 수 있게 했다. KB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카드사 웹페이지에서 기부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나머지 카드사는 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창과 기부창을 나눠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도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려 기부창을 절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데 왜 굳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렸는지 의아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실수를 유도해 기부 액수를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부 항목을 신청 항목 중간에 넣었다”며 “전액이 아니라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만 받을 사람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으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