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가구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첫날 전국 154만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시행 첫날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에서 39만, 서울 35만,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9만여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6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12일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으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무엇보다 앞서 일부 지자체가 지원한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시?군 단위 제한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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