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계약 해지 사유”
8월 24일 첫 재판 예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해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과 안방보험(안방)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8억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올해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8억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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