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유흥주점 80곳 집합금지 확인
[경기서부/ 이윤택 기자] 고양시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은 10일 경기도지사가 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에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관계자 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18시부터 유흥주점 80개소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 식품안전과와 3개 구청은 4개 점검반을 긴급 구성해 모든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야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행 첫날 모든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확인했다.
시는 이태원 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24일 24시까지 2주간 전 업소의 집합금지행정명령 (영업중지) 이행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야간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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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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