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10만명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10만명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브로커, 상습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는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 차관 주재로 노동부ㆍ경찰청 등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갖고 내달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단속인력을 지원받아 7∼8월은 불법체류자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9∼10월은 고용주 및 취업알선 브로커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펴나가는 일정을 마련했다. 또한 법무부와 노동부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검찰ㆍ출입국관리 공무원ㆍ경찰 등과 출입국사범 특별합동단속반을 올해 연말까지 가동해 불법체류자는 물론 알선조직을 엄단하고, 상습적인 불법고용주 및 인권침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벌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체류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8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화 조치를 취한 이후 일시 감소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 4월부터 월 8000여명씩 늘어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증가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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