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내 소음, 분진을 넘어 폐기물 방치에 수해위험 방치
경기 의정부 낙양동에 2017년 착공해 2020년 완공예정
‘한강 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 낙양가압장’공사 마을보상 합의 후 개인피해는 나 몰라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공사현장에 수자원공사 측이 방치한 석재.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기자] 11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623-4, 산120-7 소재 인근 한국 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수도권 수도사업단이 경기북부의 원활한 상수 공급을 위해 2017년 착공해 건설 중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인 신설2 낙양가압장 공사로 인해 마을에 그동안 분진, 소음과 함께 수해피해의 심각성을 주고 2018년에는 실제 일부 수해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공 측에서는 당시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반발하자 시공사인 대우와 대우의 협력사를 통해 마을에 합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마을주민들은 일체의 손해보상이나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마을은 이에 합의해 일단락이 지어졌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과 불과 100여미터도 떨어지지 않고 수공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매입돼있는 토지와는 붙어있는 종중의 제사를 모시는 도승암 관리자 임 모 씨(남, 63세) 가정은 아직도 소음, 분진, 수해 피해 우려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공사현장에 매립된 쓰레기.사진 / 고병호 기자 

특히, 임씨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보상 당시 규정과 법에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수자원공사 명의가 아닌 공사업체를 통해 당시에 보상을 하고는 가장 피해가 큰 본인가정에는 보상은커녕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2~3년 이상을 지속적인 피해보상요구와 심각한 피해 스트레스 및 우기 때 수몰위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보상해주겠다, 이주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본인 가정을 기만하고 지난 5월 6일에는 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방치 또는 은폐, 일부 잔 폐기물은 매립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재를 하려면 정식 공문을 접수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대우 현장 책임자는 “수해피해 예방이나 소음, 분진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철저히 이행 중이며 가압장 신설현장에서 쏟아질 토사를 우려해 석축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설계 중에 있다, 방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 현장 책임자는 “2018년도 보상은 적법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사로 내려보내 대우 측이 하청업체를 통해 마을에 전달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왜 수자원공사가 직접 입금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고 이 과정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당시 회계처리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는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 측의 수방피해대책에 따른 석축공사나 배수로 공사에 대한 일정은 세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마을에 합의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가장 인근한 시민 개인의 피해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수자원공사 측의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안전점검 및 대책이 필요하며 매립되거나 매립되어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 토지를 매입한 수자원공사 측의 부실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논란이 일어나는만큼 철저한 조사와 사후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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