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7일까지 클럽 등의 유흥시설 한달간 행정명령

용인 66번째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모습 / ⓒ뉴시스DB
용인 66번째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 달간 클럽과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에 해당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용인 66번 확진자와 관련된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한편 코로나19 중대본에 따르면 용인지역에서 확인된 29세의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환자 본인과 안양의 지인 1인 이외에 금일 자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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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인 확진자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최소 15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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