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첫 단추 꿸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BC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BC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부터 BC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한다. BC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고, 금융위는 관련 서류 검토 후 접수 승인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가 승인된 지 6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6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인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당초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부결되면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돌파구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지만 일단은 KT가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주도하는 간접 증자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KT가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신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 인터넷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여기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BC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BC카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는 며칠 전에 했고, 이에 대해 금융위가 접수 승인을 내렸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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