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방해·부당 인사조치 한 적 없어
고소 건은 절차에 따라 성실 조사받을 것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노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매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노동조합을 향해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8일 ㈜쿠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측은 그 어떤 노동조합 방해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들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교섭위원인인 권기범 발산점 점장대행을 중간관리자로 강등했으며, 낙하산 인사로 오래전 퇴사한 인사를 새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폭로했다.

㈜쿠드 관계자는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체 매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코로나 극복 이후 하나씩 개선해 갈 것을 약속했다”며 “현장의 이견을 듣는 것조차 노동조합 방해 활동이라고 매도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인신공격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노조에서 모호하게 주장함으로서 마치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홍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부당 인사 조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 외에 누가 조합원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쿠드 관계자는 “권기범 교섭위원의 경우 기존에도 부점장 지위로 점장 대행역을 수행해 왔고 인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점장으로, 직위가 강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에게 점장대행을 계속 원할 경우 타 점포 이동도 안내했으나 본인이 원해 현 점포에서 계속 부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퇴사한 인사를 점장 자리에 앉히는 등 낙하산 인사를 발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중 퇴사한 직원의 복직을 원하는 의견이 있어 점포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집으로부터 근거리와 과거 근무 점포로 복직한 점장이 있었으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조의 의견은 달랐다. 노조는 사측이 퇴사한 점장들을 다시 불러들여 조합원이 많은 점포에 발령 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사측을 고소하는 등 부당행위를 알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쿠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 노조가 설립되어 실무상 미숙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인사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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