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수료 아닌 건당 수수료…보상 처리 어려워

배달의민족이 지난 6일 발생한 ‘PC주문접수’ 장애 보상에서 ‘배민라이더스’는 제외된다. ⓒ임현지 기자
배달의민족이 지난 6일 발생한 ‘PC주문접수’ 장애 보상에서 ‘배민라이더스’는 제외된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배달의민족이 지난 6일 발생한 ‘PC주문접수’ 장애 보상에서 ‘배민라이더스’는 제외된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전날 저녁 시간 대 72분간 발생했던 배달의민족 PC주문접수 장애에 대해 배민라이더스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전날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22분까지 PC주문접수에 간헐적으로 이용 제한이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장애는 물론 주문 건수가 높은 피크 시간대 발생한 문제로, 많은 업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당일 저녁 9시 PC주문접수 채널을 임시 차단하고 복구를 진행했으며, 이날 하루치 광고비를 업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배민라이더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배민라이더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울트라콜’ 등 고정 수수료를 내는 업주가 아닌, 건당 수수료는 내는 업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주로 홀 업무가 많고 배달 건수가 적은 업체나 소규모 업체, 맛집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이용한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수수료 체계 차이에서 발생했다. 고정수수료를 내는 업주들은 하루치 광고비가 정산 가능해 이를 보상할 수 있지만, 건당 수수료를 내는 배민라이더스 업주들에겐 이 같은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문의 결과 “회사 프로세스 상 이 같이 결정됐다”며 “배민라이더스 업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민라이더스를 이용하는 업주들은 자영업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배민라이더스 역시 PC접속 장애 피해를 입었으며, 부가세 등을 포함해 건당 16.5%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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