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행세 인정”…경영 승계 측면 강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시사포커스DB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가 경영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김창규 상무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코일 제조 업계 점유율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도급 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이트진로에 약 79억 원, 서영이앤티에 약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박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상무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1심에서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부사장의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 지분을 취득한 뒤 각종 지원 행위를 통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유통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런 지원행위는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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