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장 돌며 노조 가입 방해
노조 주축 점장 ‘부당 인사’ 조치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노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매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노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매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7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인사 명령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 지부는 사측이 최근 노동조합 부지부장이면서 교섭위원인인 권기범 발산점 점장대행을 중간 관리자로 강등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28일 노조가 창립되자마자 부당노동행위가 곧바로 진행됐다”며 “사측은 전체 매장을 순회하면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위에 지난달 27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접수한 바 있다. 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지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내부적 법적 대응 정도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강등 및 임금 삭감 등 갑질을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은 또 노조 설립 초기 주축이 된 점장들을 포함한 부당한 인사 조치도 진행했다. 낙하산 인사로 오래전 퇴사한 인사를 새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점장으로 근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갑자기 내려 앉힌 일은 이미 예고돼 있었기에 지부는 교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강행됐다”며 “노조 부지부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사한 점장들을 다시 불러들여 조합원이 많은 점포에 발령 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쿠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자 부재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선설농탕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가맹 계약이 완료되는 매장이 매도를 거부하면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여는 등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신선설농탕은 “위생평가에 문제가 있는 점포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갑질 논란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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