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한전 의정부 소재 전기요금 체납 복합 건물 공용 부분 단전 시행
- 입주 병원 응급, 중증, 투석,장애 등 요양 환자들 E/V 사용 못 해 불안, 위급 상황 발생 생존권 위협 받는다 주장 나와

경기 의정부 한전 전경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 한전 전경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7일 경기 의정부소재 J빌딩이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기요금 4,460만원을 체납해 한전에서는 "전기사용법, 전기공급 약관 15조"에 의거해 지난 4월27일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을 단전 조치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이 조치가 단행되자 해당 건물에 임차 입주되어 있는 A요양병원 측에서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강력 항의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를 제외한 지상으로만 10층 건물로 건물주인 J사 및 5명의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 J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J사가 전기료를 체납해 벌어진 사태이다.

현재 한전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관리사인 J사와 구분 소유주 측에서 "건물 전기료를 더 이상은 납부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법률상 2개월 체납되면 단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8개월가량이 체납되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사 측이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 선언한 배경에는 현재 지상 10층 중에 5개층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 중인  A요양병원과 소유주 겸 관리사측 이 건물관리비 과다 청구주장과 아니다를 놓고 소송 중이며 이외에 병원 측이 건물주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 등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쟁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확인됐다.

병원 측에 따르면 계약 당시보다 3배가 되는 관리비청구를 지속적으로 해와서 이에 부당함을 2019년 1월부터 소송 중이며 법률적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리사 측은 대형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관련 분쟁과 납부보류에 따라 현 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 민락동소재 요양병원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 민락동소재 요양병원 (사진 / 고병호 기자)?

이런 상황 속에 위급 환자들에 대한 민원이 이 지역 김민철 국회의원 당선자 측에 접수되었고 28일 김 당선자는 사태 파악 후 한전 측이 건물주 측과 관리사 측에 체납요금과 관련한 법적조치를 한 것을 확인 후 인도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임시 전기가동조치가 취해져 당시에 긴박한 대치상황과 위급상황을 대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한전 측은 병원과 임대인 측, 임차인 측 상호간의 갈등과 불신 속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건물주 및 관리사 측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도마위에 오르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한전 측은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종용 또는 청구 내지는 요청을 할 수가 없음에도 한전 측에 주장에 따르면 소유주들과 관리사 측의 납부거부와 체납으로 임차인들을 접촉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들에게 체납설명과 전기 공급 초치를 위한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물내에 실질적 건물면적 다량의 보유자이며 관리사 대표와 관계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구분 소유주들에게 전기공급 계약자변경 조치를 추진하거나 대표자 대면조치 추진을 하지 않고 체납요금징수만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일부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 측에서는 대표자와 구분 소유주, 회사 측에 내용증명 등기를 발송하고 회사도 찾아가 봤다고 해명하면서 대표자를 만날 수도 통화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측은 확인결과 관리사 측 대리인을 자임하는 관리인의 법적관리 권한이 확인되지않은 상태에서 대면 협의를 해왔고 이를 질의하자 그렇지않아도 당사자에게 위임서류를 받아오라 했다고 덧붙였는데 한전 측이 단전 조치 시행통보와 이를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였느냐가 논란의 쟁점 중 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병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대표소유주는 경찰 간부가 건물 일부 소유주인 사실에 근거해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해놓고 행방을 알 수가 없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며 병원을 상대로 "갑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한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에서는 해당 관리인의 법적 건물 관리 지위의 위임이나 회사소속 정식 등기임원도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원 측은 거론되는 관리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 및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조사 · 수사해달라는 법적 대응과 단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집회 또는 1인시위를 건물주를 대리하는 경찰이 근무하는 모 경찰서 앞에서 호소하겠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의정부시의 입장은 민간분쟁에 시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없지만 병원과 관련된 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료를 위한 인도적 관리와 행정조치 권한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과 법적 대응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개월분의 체납 부분인 지난달 4월분까지의 한전은 실질적 납부 권한이 있는 당자자나 법인에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놓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를 빠른 해결을 위해 단전을 내세워 임차인들에게 우회적인 납부 종용, 또는 권유, 유도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한 위법적 요소가 발생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도의적 차원에 해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의정부시의 보건소, 노인장애인과,일자리창출과,교통과 등이 협의해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와 생명 연장 및 생존권을 보장 받을수 있는 조치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해야 하는 것을 한전 측과 협의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 된 병원 입주 건물은 해당 건물의 관리사나 소유주들이 전기료 납부의 의무, 임차인 보호, 건물 관리 의무 등은 외면한 체 갑질 횡포 주장이 제기되는 사안도 시민보호와 환자 보호를 위해 조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응급환자 긴급이송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리사만이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의 건물의 비상 발전기 상시 가동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의 이번 사태를 과연 의정부시가 나서서 시민 보호 차원과 인도적인 차원의 중재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한전이 어떠한 해법을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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