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 최종 결정
향후 5년 간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대리점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향후 5년 간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사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향후 5년 간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사진. ⓒ남양유업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대리점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향후 5년 간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 간 이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대리점단체에는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해,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이는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린다.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 협력 문화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5년 간 남양유업의 이행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며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 이행 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대리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매출이 회복되자 다시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낮춰 결국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으며 지난 1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40일 간 의견 수렴, 최종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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