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BC카드 통한 간접 증자 우선 계획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뉴시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골자인 이 개정안을 통해 KT는 케이뱅크에 추가로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KT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막혀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가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케이뱅크는 당초 KT가 출범을 주도,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KT를 통해 5900억원을 유상증자하려는 계획이 무산됐고 신규 신용대출 판매가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케이뱅크는 BC카드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6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할 예정이다. 여기에 BC카드는 총 2988억원을 투입한다. BC카드는 이미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금융회사 지분 취득, 기업결합 등의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KT는 일단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주도하는 간접 증자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KT가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신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 인터넷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여기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된 만큼 BC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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